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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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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4-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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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소 267명 검거 (구속 3),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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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25일부터 414일까지 7주간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65개소 267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가운데는 업주가 업주 103, 종업원 48, 성매매여성 92, 성매수남성 23, 건물주 1명 순이었다. 특히 411, 12일 양일 간 전국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145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4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유흥업소 3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호텔과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한 실제 업주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 122개를 발견하여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약물류 시약 테스트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추가 조사예정이며 피의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또한 312일 울산청 풍속수사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모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 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하고,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524일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함께 단속·수사를 하여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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