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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3세 국내거주 아동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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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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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10월부터 12월까지

소재·안전 미확인 시 경찰 조사양육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지원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유아 단계(3)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해 더욱 면밀하게 아동안전을 확보할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3세 아동(20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9,084명에 대해 가정 방문했으며 그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3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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