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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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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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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및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총력 단속

436·725명 단속·14명 기소(구속 4)·654명 수사중(313일 기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단기(6)인 점을 감안,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엄정 사법처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13일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 12.1%) 순이다.

 

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3일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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