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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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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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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통민원 24’ 시범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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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통민원24 메인화면(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민원 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 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2020년 5월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 24’ 전용 앱은 6월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 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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