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5총선 선거사범 총 135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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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17 09:40본문
1,350명 단속…60명 기소 송치·구속 9명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려…신속·공정 수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2월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하였으나, 선거폭력(78명↑,205.3%↑)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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