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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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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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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여성안심귀갓길·여성안심구역 일제 정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518일부터 한 달간 여성안심귀갓길 · 여성안심구역 등 불안환경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야간보행에 대해 여성의 47%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 비해 5.2%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여성들의 불안감은 높은 편이다.

 

경찰은 이러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역별 여성안심귀갓길(이하 귀갓길) · 여성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매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은 518일부터 617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범죄발생이나 112신고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여론과 지역 특성 등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귀갓길·안심구역을 신규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재정비한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적은 유동인구 낮은 조도 노상범죄112신고 다발 등의 요소를 고려, 불안감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했다.

 

여성안심구역은 도로가 아닌 구역 단위의 관리 필요 특정유형(성범죄, 주거침입 등)의 범죄112신고 다발 지역특성(여성 1인 가구 밀집, 재개발지역)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 귀갓길·안심구역 중 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정비된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 순찰강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시시티브이(CCTV)나 가로등 같은 방범시설이 부족하거나 환경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셉테드(CPTED)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경찰 자체사업인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통해 조명 · 비상벨 등 기본적인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귀갓길 · 안심구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 범죄발생유형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순찰을 전개하고, 지역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들과도 협업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별 여성안심귀갓길 현황을 지도로 제작하여 관할 경찰서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자체 사업 추진 시 노면표지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갓길 · 안심구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길에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들도 지역 내 귀갓길 · 안심구역 운영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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