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능 전후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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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08 12:23본문

경찰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된다.
경찰은 “스미싱은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사기 피해자중 전체의 48%(58,537명)가 10~20대였다.
경찰은 “물품 거래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수능성적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대여・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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