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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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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5-11-06 09:42 조회2,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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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4%의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20, ) 21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221월부터 257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대출하고 1주일 뒤 상환받는 방식이었는데 이자율은 연 2%에서 최고 4%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 조직은 이러한 방법으로 11,000회 이상, 122억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5천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고가의 외제 차량(7천만 원 상당)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1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불법 대부·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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