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대마 재배․건조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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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5-12-17 09:48 조회3,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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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억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피의자 A는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을 10월29일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11월6일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kg을 보관 피의자 B는 10월29일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대량 대마 유통 첩보(국정원)를 입수한 수사팀은 10월28일 판매책 B와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10월28일 대마 매수를 가장하여 ○○시 소재 주차장에서 B를 긴급체포하였고, 상선(대마 재배 공급처)을 추적 끝에 11월6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도 검거하였다.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 ○○시를 연고로 하던 A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약 231㎡)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였다.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하여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특히, A·B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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