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대출 빙자 개통한 장물 휴대을 국내·외로 불법 유통시킨 범죄조직원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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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8-05 09:51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여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해 온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최신형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서 불법사금융 유형 중 하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깡 범죄조직을 포함, 피의자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 유심(대포폰)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조직의 범행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 총책 A씨 등은 경북 구미·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개소를 마련, 인터넷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액 대출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되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라며 소위 ‘휴대폰깡’을 유도했다.
이를 수락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각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조회업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개통 가능 대수ㆍ할부 한도, 미납금액 등 정보를 파악한 다음, 고가의 최신 휴대폰(대당 160~210만 원 상당)을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하고 대출희망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60~80만 원만 지급했다.
이러한 수법의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1,057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총 1,486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통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불법 유통되어,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피싱범죄, 도박, 투자리딩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조직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총책 A씨 등은 2019년 9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 휴대폰깡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유령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개설, 행동 지침을 정해 수시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2025년 2월 말 ~ 7월 말 間, 총책 A씨 조직 44명, 총책 B씨 조직 49명 총 93명을 전원 검거하여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으로 송치햇다.
그 외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 대표 및 지점장, 대부업등록증 대여자 등 91명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총책 7명을 포함, 총 184명을 검거하여 2개 조직 전체를 와해시켰고, 휴대폰깡 범죄조직에 가담한 9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을 적용,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했다.
또한, 확인된 범죄수익금 총 16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휴대폰깡 범죄는 저신용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휴대폰 개통 대가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가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마찬가지이며, 대출희망자는 계속해서 할부의 빚을 질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미납 -> 채무 불이행 -> 신용도 하락으로 사정이 악화됐다.
특히, 이렇게 불법 개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되기도 했다.
실제, 이 사건 범죄조직을 통해 유통된 불법 대포폰(유심)이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조직범죄에 이용되어 약 7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 대부업체 실태 조사 회수를 늘리고, 범행을 저지른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 등 대부업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피의자들의 위법소득(약 94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형사판결 전이라도 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처분토록 조치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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