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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시멘트 운송방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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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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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시멘트 운송 전폭 지원방침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도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종사자들(BCT)이 전국적인 운송거부에 동참하면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어 도내 건설 현장이 멈춰선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멘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원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송이 재개되면 운송 차량에 대한 쇠구슬 투척, 불법 주정차차량 점거 등 운송거부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관련 주동자·집행부를 수사하기 위한 도경찰청 집중수사팀과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시멘트및 비조합원 운수종사자의 운송차량에 대한 방해 행위와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112신고에 대해서는 최단시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교통 에스코트는 물론, 시멘트 운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 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운수종사자들의 112신고는 물론, 제주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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