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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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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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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원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원금(10만원, 일부 시·군의 경우 20~30만원)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현재 운전중임을 증명한 경우 기존 지원금에 20만원(홍천군은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미증명 시 기존 지원금 지급)으로써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운전중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본인 명의 책임보험을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증명원, 과태료 납부서류 및 그 외 입증자료 등을 면허증 반납 시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 및 시·군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홍천·철원·화천군 등 3개 군에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후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도 전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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