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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게임장 70개 가맹점 운영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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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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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 사설파워볼불법게임장 총책 등 14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생활질서과)은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두고 암암리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단계별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설파워볼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업(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년간 운영하여 왔다.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 5분마다 일반볼 5·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파워볼게임은 동행복권의 파워볼을 모사한 것으로, 복권 구매 한도가 무제한이고 24시간 구매(베팅)할 수 있으며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하는 등 더 많은 금액을 베팅 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들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왔다.

 

수사결과 최근 한달 간 이용자들이 사설파워볼게임에 약 56억 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양호 생활질서과장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워볼복권및복권기본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합법적으로 복권 판매 중이며(복권 구입제한 : 1회 최대 10만원, 110만원, 판매시간 : 0624), 허가 없이 복권발행업을 하면 복권및복권기본법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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