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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드론 비행행위가 불법…서울경찰, “드론 비행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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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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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드론 비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대테러계)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봄철 야외활동 확대로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미승인 드론 비행이 불법행위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시민들께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근 서울지역 내 미승인 드론 신고는 공역·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12신고 분석 결과 올해 3월까지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전년 동월(1~3)대비 1680(5) 증가했다.

 

작년 기준 지역별 발생 건수는 용산(39)이 가장 많았고 영등포(28) 마포강서(7) 종로(6)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유형별은 주택가 주변(104, 74.3%)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과태료 건수도 전년 동월(1~3)대비 326(8.7) 증가하였으며,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 관련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도 전년 동월(1~3)대비 0건에서 6건으로 증가하였다.

 

작년 과태료 건수 분석 결과 총 36건 중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29(80.6%)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미승인(3), 자격증명 미취득(2),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서울지역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로 처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미승인 드론 비행 112 신고 출동 시 수색에 경찰, 군 인력이 15명 이상 투입되고, 수색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반드시 드론원스탑(https://www.drone.onestop.go.kr) 신고 후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행해야 하며, 미신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장은 지난해 대비 부쩍 늘어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 3개월(57) 동안 서울 지하철 역사(349), 수입 드론 판매점 등 서울시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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