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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한 필로폰 판매·투약 사범 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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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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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투약 목적 소지 필로폰 374g, 현금 2,000만원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및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피의자 21,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피의자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하였다.

 

미검 상선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특히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수사팀은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판매·투약 목적으로 소지하던 마약류(필로폰 374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를 압수하였고, 범죄수익금인 현금 2,000만 원을 압수하였다.

 

수사팀은 작년 8월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하였고, 1년 넘게 집중수사한 끝에 판매책과 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하였다.

 

특히 판매책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또한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매수자들의 경우, 대부분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를 하였으며,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마약은 곧 파멸임을 명심해야 한다마약류 투약자들은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가 상당히 어렵고, 설사 힘겹게 끊었다 하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라도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시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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