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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게임장 70개 가맹점 운영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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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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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 사설‘파워볼’불법게임장 총책 등 14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생활질서과)은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두고 암암리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단계별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설‘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업(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년간 운영하여 왔다.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파워볼’게임은 ㈜동행복권의 ‘파워볼’을 모사한 것으로, 복권 구매 한도가 무제한이고 24시간 구매(베팅)할 수 있으며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하는 등 더 많은 금액을 베팅 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들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왔다.

 

수사결과 최근 한달 간 이용자들이 사설‘파워볼’게임에 약 56억 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양호 생활질서과장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워볼’은 ‘복권및복권기본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합법적으로 복권 판매 중이며(복권 구입제한 : 1회 최대 10만원, 1일 10만원, 판매시간 : 06시∼24시), 허가 없이 복권발행업을 하면 「복권및복권기본법」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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