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2023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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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03 08:4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6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올해 9월말 기준 1,267명(정지 485, 취소 782)을 단속했다. 지난 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446명(정지 192, 취소 254)을 단속되어, 일평균 5명꼴로 단속됐다.
지난 7월28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됐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오던 것을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여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사고 시 1억5천만원, 부상 사고 시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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