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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외국인 노동자 상대 마약유통 태국인 6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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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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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강원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강원도와 경기, 충북, 전남 등 전국에 유통한 태국인 65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9명의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지역 판매책인 A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3) 입국해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 지역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B (30··구속) 로부터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싼 가격에 구매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구매자들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 여러명이 돈을 모아 '야바'를 구매한 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1341,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 수익금 1347만 원을 압수했다.

 

,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과 피의자들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 시 쾌락을 높힐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공동 투약한 C (30, ) 10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는 한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다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처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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