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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상향 확대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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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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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30km/h에서 50km/h로 상향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10월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2개소(한밭대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에 추진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에 이어 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 제한속도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대상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곳으로 도보 통학이 없는 중구 문창동 문창초등학교 보호구역(대종로)과 차량으로 등하원하여 보행사고 위험성이 없는 어린이집 등 6개소를 대전시, 도로교통공단 의견을 종합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 장소는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속도 상향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대상구간 중 유치원 1개소는 시속 40km로 상향하고 나머지 6개소는 시속 50km로 상향키로 최종 결정되었다.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8월부터 대상시설 방문하여 운영자와 학부모 대상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시 제기된 안전 우려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제한속도의 상향은 10월 중 대상구간 내 안전표지 설치 시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1차 상향 시범운영과 마찬가지로 시범운영 중 발견된 어린이 안전 취약점을 발굴·보완예정이라면서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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