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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스케이쉴더스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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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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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 에스케이쉴더스(충청본부장 김태완)9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피해자지원기관-민간보안기업이 협업하여 안전조치(구 신변보호)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이 실시 중인 안전조치는 위험 요소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면 종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다 보니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안전조치는 종결 후 후속 조치 규정이 없고 한정된 경찰력으로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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