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한 총책 등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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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20 09:51본문
브로커 통해 외국인 여성 모집, 주거용 오피스텔 대량 임차 후 성매매 알선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금천·도봉·강북구 등 서울지역 內 오피스텔 41개의 객실을 임차한 후,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외국 국적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42세)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총책 A가 2019년 1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해오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리책·영업실장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영업지점을 계속 확장해 가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10개의 성매매 영업지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브로커 B(26세)를 통해 고용한 외국 국적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34명 중 총책·브로커·중간 관리책 등 핵심 운영자 5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실업주·브로커 등 핵심 운영자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의 근원적 차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금천·도봉·강북구 등 서울지역 소재 오피스텔 41개 객실을 임차, 10개의 영업지점을 운영하며 총책·중간관리책·영업 실장으로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브로커 B를 통해 외국인 여성 (a~v)들을 고용한 후,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알선하여 8~25만 원의 대금을 받아 실업주인 피의자 A에게 전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3월부터 금천·도봉·강북구 등 소재 성매매업소 영업지점을 순차적으로 단속하여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하였고, 자금추적·전자정보 분석 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하여 총책 A를 '22년 8월에 체포·구속했다.
그리고 핵심 운영자 가운데 도주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관리책 C(32세)를 추적수사 끝에 최근 2월 28일에 체포하여 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은 피의자들은 총책·중간관리책·영업실장으로 구성 ▵운영 총괄 ▵임대차 계약 및 자금관리 ▵성매매 사이트 홍보 등 역할 분담을 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브로커가 자국 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성매매 영업 운영자들에게 불법체류자 고용 연계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은 모두 22명(트랜스젠더 2명 포함)이며, 조사 결과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은 “실업주 포함 운영조직 일체 검거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원 기소전몰수보전, 범죄수익금 8.6억원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우러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음성적으로 주택가 오피스텔 내에서 브로커를 통한 외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실업주·브로커 등 핵심 운영자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의 근원적 차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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