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도로위의 암행어사 암행순찰차 활용 교통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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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06 09:17본문
4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암행순찰차 2대 추가 배정, 총5대 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에서는 4월초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5대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기존 3대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2대를 추가 배정받아 총 5대로 서울시내 일반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서, 송파 등 5개 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순환 운용한 결과, 운용 기간 동안 해당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차량 주요 법규 위반 사항 및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였고 그 결과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일반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이에 서울경찰청은 총 5대의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순찰차로 단속이 쉽지 않은 이륜차 등의 위반행위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램프 구간 끼어들기 등 시민들을 위험하고 불편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민적 비난과 사고야기 위험이 높은 보복·난폭운전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 등 대형차 지정차로·적재위반 등 ▲ 운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전용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 ▲현장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더라도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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