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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 유통한 일당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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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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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29.3kg 및 생대마 691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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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총경 황정인)는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이들로부터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 원 상당)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하였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사회지역 선후배들로, ’21. 11.경부터 ’22. 6.경까지 사이에 대마 종자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3,006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행정기관의 점검 전에 대마초 30kg을 몰래 수확, 이중 약 1kg을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 수도권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들에게 시제품을 무상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는 작년 경찰 전체 압수량(49.4Kg)59.3%, 생대마(10,211)6.8%에 해당한다.

 

대마초는 약 97,000(10.3g 기준)이 동시 흡연 가능하고, 생대마는 최소 10kg 이상의 대마초를 취득 가능한 양(1주당 15g 기준)이다.

 

경찰은 대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까지 제조하며 본격적인 유통에 착수한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대마의 대규모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A씨 등이 대량의 대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대마 재배 허가 후의 감독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감독관청이 대마의 파종 시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구조이다.

 

A씨의 경작지에 대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kg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kg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씨는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하고 감독관청의 점검 전에 대마를 수확함으로써 대마초 30kg을 은닉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점도 있어 보이므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관리방안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였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 연계된 사건에서 유흥업소 손님-종사자 간 마약류 매매수수투약 등의 행위도 확인하였는바, 최근 마약류 유통소비의 온상지로 언급되고 있는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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