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경찰·학계·법조계 등 모여 ‘스토킹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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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16 09:25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원호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비롯 조은경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병인 전 형사정책연구원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경찰과 학계, 범조계,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오는 10월21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999년 5월24일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 22년이나 걸렸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반의사불벌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미흡 등 아직 입법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햇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의사불벌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찰과 학계, 범조계, 여성보호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간의 논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등 총 3가지 주제로 나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동국대학교 조은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첫 번째 주제인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에서는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 교수는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을 세부 주제로 다뤘다. 그는 이 법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합의 강요나 위협 가능성이 있어 재발 위험성이 높고, 공소기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근거가 모호하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전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박사가 좌장을 맡아 신라대학교 조민상 교수가 국가·지역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경찰 재량권 확대 필요, 적발 이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룬 세 번째 논의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오윤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가 스토킹행위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필요성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보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오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한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여러 영역에 걸쳐 연구자들의 소중한 연구 발표를 바탕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던 입법상 한계점이나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애민의 자세를 실천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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