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1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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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0 09:44본문
1명 송치, 8명 수사 중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1명을 편성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0건 10명을 단속하여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수사 중(불송치 1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운동방법위반 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명(40%), 허위사실 유포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73.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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