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화물차 및 이륜차·PM 법규위반 집중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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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24 09:15본문
오는 5월10일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집중적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봄철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화물차 및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망사고의 약 24%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발생되고 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후에도 만연한 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유형 PM 이용자의 증가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요인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화물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간대와 위반장소를 선정하여 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적재 위반 행위 단속 및 수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PM 이동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초과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충북교통연수원과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봄철 교통안전수칙 홍보영상 제공 및 중·고교생 대상 올바른 PM운행방법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추진할 계획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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