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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화물·두바퀴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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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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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915일부터 1031일까지 47일간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 도로 운행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운행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무질서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이륜차의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을 개인형이동장치는 2인탑승,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이다.

 

단속 방법으로는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하여 캠코더 단속 장비 활용 단속과 현장 대면단속을 병행한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행·이용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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