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휴대전화로 유치인 영상면회 시범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20 10:05본문
면회방법의 편의성 확보…유치인 인권보호 확대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면접권한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면회’를 시범운영 한다.
현재 전국 유치장에서는 대면 면회와 화상면회가 병행 시행되고 있다. 대면면회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화상면회는 화상시스템이 갖춰진 장비와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면회를 위한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화상면회는 제반 장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와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용하기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2022년 8월 기준 화상면회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22% 수준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면회는 취약계층에서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유치인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유치인 영상통화면회 전용 스마트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희망하는 면회 일자를 지정하고,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경찰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유치장 면회방식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방식을 추가해 유치인의 면접권한 증진과 면회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