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국내 4대 거래소 상장된 A코인 시세조종 일당 검거
"A코인 재단 관계자 및 ‘코인 리딩방’ 조직 등 총 30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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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3 09:14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윤정근)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코인을 2021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조절하고, 코인 리딩방을 통해 원금보장·500~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A코인을 매수하게 한 후,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하고 있던 A코인을 매도함으로써 총 105억여 원을 편취한 시세조종 일당 총 30명(구속2명)을 검거하여 2023년 2월1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리딩방 조직은 텔레그램 앱을 통해 ‘OO투자그룹 운영방’, ‘보안프로젝트 세력 VIP방’등과 같은 제목의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원금보장, 500~2,000% 고수익 보장”, “A코인 운영사만 알 수 있는 광고 일정 사전 제공”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A코인 매수자를 모집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A코인을 매수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매수금 상당 금액을 편취했다.
A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실시하고, 코인 리딩방 조직과 A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 계약했다.
또한,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00건에 육박하는 피해내역을 취합하고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 수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재단이 피해자들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조치했다.
경찰에서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내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받아 수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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