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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 위한 광역 단속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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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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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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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구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3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대구 전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암행순찰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인네거리에서 월배초등학교 사이 월배로 우리은행네거리를 중심으로 모든 접속도로에 경력을 배치하여,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튜닝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3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하여, 2시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 73(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 자동차관리법위반 4(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을 단속, 78건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 및 보행자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광역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광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또한 교통법규준수하여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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