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스토킹범죄 가해자 구속·유치장유치 등 엄정조치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전북경찰, 스토킹범죄 가해자 구속·유치장유치 등 엄정조치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9 08:26

본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및 재범사례 등 분석, 적극 대응 의지 밝혀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7월까지 도내 스토킹범죄 발생 현황 및 조치 유형 등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스토킹 112신고는 큰 폭으로 증가(229564, 146%)하였고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에 이른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도 179(긴급응급조치 25, 잠정조치 154)에 이르면서 지속·반복하는 특징을 가지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하여는 즉시 유치장유치(점정조치 4)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9명은 구속(3유치장유치(잠정조치 4, 6)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다.

 

아울러 위 11명에 대한 가·피해자 관계, 전과, 성향 등을 분석하는데 <관계> 연인·부부가 8(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 폭력전과자 6(55%) <성향> 다른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집착·협박한 경우 8명이고 특히 정신질환자도 2명 확인되었다.

 

잠정조치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직장·주거지를 찾아감(6), 주변에 게시물 게첨(3), 전화·문자 협박(2)으로 위 행위들은 중복되었다.

 

전북경찰은 연인·부부 관계이거나 가해자가 폭력성을 띄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여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