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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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27 10:21본문
유관기간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 및 3·1절 폭주족 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월27일부터 3월5일까지 1주일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 250여명을 동원하여 대구 전역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또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나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2월28일 밤부터 3월1일 새벽 사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대구경찰은 오는 3월1일 전후에도 선제적인 경찰활동을 하며,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엄정히 단속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또한 3월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약 1km 내 모든 접속로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광역단속에서는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인접 5개 경찰서가 참여하고 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 최대 가용 경력이 동원되어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근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와 모든 접속로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동승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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