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3개월 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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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3 09:37본문
5월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일 관할 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5월31일까지 3개월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PM’)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륜차·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 및 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다.
특히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싸이카 24대와 암행차 2대를 동원해 경기북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편성해 집중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은 단속활동 이외에 배달 대행 업체에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한다. 또한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PM 무면허 운전 예방 등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야간 이륜차 소음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활동이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륜차·PM 운전자 및 배달업소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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