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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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1 09:29본문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적용
운전자 경각심 고취로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8월 중에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는 국가 전역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이다. 미국, 홍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해외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인천지역에서는 대형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중구 신흥동 소재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예정지(7개시·도경찰청)는 인천, 대구,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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