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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위원회, 고령운전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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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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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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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충북도, 충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이달 30일 옥천군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1년 경과시)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 위치한 청주, 충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강의(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통 유관기관간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 충주를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한 교육에 면허갱신 대상 고령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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