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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집중 계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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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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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불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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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에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2. 27~3. 12, 2주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1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시한 후 우회전하여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3개월간(1.22~4.21)의 단속 유예(계도)기간에 맞춰 시행 후 한달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 집중 홍보기간(2.27~3.12, 2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이 현장진출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대로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차례 걸친 연이은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찰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 첫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둘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하면 된다면서 보행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이 두가지만 기억하여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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