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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6월30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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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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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630일까지 4개월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고질적·반복적 폭력성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근로 현장 폭력, 의료현장 폭력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악성 주취 범죄자·공무집행방해 사범,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은 무관용 기조를 견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적 대응하는 한편, 상습 주취 범죄자는 엄정처벌 외에도 치료·재활 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 치유 및 회복을 통해 공동체 복귀 지원으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일대에서 발생하는 폭력 중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8%에 달하는 등 주취 폭력이 국민의 일상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회 질서 및 공공 기능을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에는 73.7%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상습성 등을 고려한구속수사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시설 연계 등으로 치료를 적극 권유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앞장서고 피해자에 대해서는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각종 권리 안내·안전조치 등 피해회복 및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범방지 강력경고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시행하는 집중단속(본청, 4~6월 예상) 일정보다 시행 확대 운영하여 대구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폭력에 대해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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