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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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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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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은 지난해 7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 계약 9(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8.9%) 순이었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18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편취했다

 

또한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년 7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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