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제주경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04 09:15

본문

6월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중, 861건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에서는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1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기간 중 총 861건을 단속했다.

 

2018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착용율이 매우 낮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이 앞좌석은 2.8,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지역에서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병행하여 단속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