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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시교육청, 신종 학교폭력 알림시스템 ‘스쿨벨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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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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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김광호 청장)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스쿨-’ 4호를 발간했다.

 

스쿨벨은 지난 202111월 최초로 발간되어, 경찰·교육청에 신고된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에 발간된 스쿨-벨에는 여름방학 및 신학기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 속(사이버, 중고거래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선정된 사례로는 먼저 중고거래하는 척 갈취 및 절도를 하는 사례이다. 중고물품 거래 앱에 청소년들이 판매할 것 같은 의류나 스마트폰을 검색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거래장소에 혼자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명의 가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고 물품을 갈취하고 도주하는 신종 범죄다.

 

또한 다이어트 약(일명 나비약)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급속히 전파되는 사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알약으로 알려진 나비모양을 닮은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례 발생했다.

 

술 담배를 청소년 대신 구매해주고, 대가(금전, 성적 목적 등)를 노리는 사례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성인(또는 청소년)이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구매(일명 댈구’)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심한 경우 대리구매를 대가로 성적인 요구했다.

 

스포츠 토토앱에 가입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갈취하여 판매하는 사례다. 스포츠 토토 00앱에 가입하게 하여 인증번호(개인정보)를 달라고 강요 또는 협박하여 받은 정보를 상습도박자에게 넘겨 이익(건당 6~7천원)을 챙기는 사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스토킹 또는 성희롱 사례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스토킹이나 성희롱,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스쿨-벨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적용법조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수록했다.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117 또는 112)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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