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25 10:46본문
교통법규위반 차량 대상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한 일당 92명 검거·3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여 심야시간대 강남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거 송치하고, 그 중 주범 A씨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탑승자로 모집하고,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시간대에 서울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과실이 더 많은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부딪쳐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장기간 동안 범행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탑승자 역할의 공범들 대부분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로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죄의식 없이 쉽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급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서민경제 피해 근절 및 건전한 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직활동 및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20대 젊은층들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