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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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12 09:31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7월11일 고위공직자(총경이상)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열렸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 라는 주제로 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대구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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