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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현장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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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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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각으로 현장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628일 인권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전담인력 1명을 대구경찰청 민원실에 배치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현장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는 인권 경찰 개혁과제로서 2022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인권 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집회 시위에서의 현장 인권상담 유치인 면담제 및 인권 취약요소 점검 인권침해 등 조사 참여 주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박찬영)은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상담실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인권상담활성화로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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