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3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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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05 09:46본문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8월 말까지 단속 강화 예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 에서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18명(정지 126, 취소 192)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4월 18일)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고 음주운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 주요 행락지 등에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했다.
특히 경찰기동대를 활용하여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읍·면 지역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부터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사망자가 100% 증가(0→3명)했다.
시간대별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8시부터 04시 사이에 많이 발생(86.2%)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같은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모두 발생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되고 계절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음주운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첫 날인 7월1일 21시부터 23시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세 곳(함덕·이호·대정하모 해수욕장)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명(정지 2, 취소 1)을 적발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행하던 고등학생 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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