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노조단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12명 수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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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1-13 09:39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은 2023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실시중인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6건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유형별로는 자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 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 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 1명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체 구축 및 범죄첩보 수집 활성화를 위해 도경 수사부장 및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첩보수집 및 수사진행 상황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경 및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서 및 지자체 대형 전광판, 경찰관서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특별단속 추진을 홍보하는 한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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