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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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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7-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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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 및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장소도 불시에 바꾸어 음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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