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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잔도 위험!”…세종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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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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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714일부터 824일까지 6주간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상시 단속을 지속, 올해 6월까지 세종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 보다 15.6%(3227) 감소하고 관련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가시적 예방 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야간 불문 실시하며, 자동차,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번화가, 스쿨존 외에도 관공서·공공기관 주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대 숙취·반주운전 단속도 추진한다.

 

자전거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에서는한순간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이번 단속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 대체 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전날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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