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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골재 업체 상대 금품 갈취한 신문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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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7-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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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를 공갈 혐의로 7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52월 경북 소재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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