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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6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57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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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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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5월 연이어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사고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22년 상반기(1.1~6.30)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전체 교통사고는 7.5%, 부상자는 11.2% 각각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5명이 증가하였고 음주 교통사고는 17.4%, 부상자는 18.8% 각각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3명 증가했고, 음주단속 건수도 17.7%(일 평균 12.5) 증가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6월 한 달간 시경(교통·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30(6월 한 달, 전년 353건 대비 21.8%증가, 일평균 14.3건 단속)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은 불시에 총 8회 실시해 57(취소 20, 정지 37, 일 평균 7.1)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는 19.1%, 부상자 7.2% 각각 감소하였지만,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특별단속 결과, 음주 교통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특히 출근길(6:30~8:30) 숙취단속에 일 평균 7.1건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음주 취소수치도 20건이나 포함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더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시기상 7월부터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특별단속 기간을 7월 한 달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 및 사고 다발지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주·야간, 심야시간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량을 감안하여 주요도로 등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외에도 이륜차(난폭행위, 불법구조변경, 번호판가림등 불법행위포함),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행위도 해당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대리나 택시 등이 잡히지 않을 때,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인도돌진·사망사고 발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정상적 운전능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단 한번의 실수로도 본인 및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앗아가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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