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두 바퀴 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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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8 09:42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남경찰청이 두 바퀴차량(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8일부터 내달 말까지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모임 증가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자전거‧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두 바퀴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명보다 7명(35%) 늘었다. 이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에서 85%를 차지했다.
충남경찰은 19일까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위주로 활동을 한 뒤 20일부터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대학가·상가·주택가 주변 이륜차(44개소), PM(41개소) 운행다수지역을 중점으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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